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증여세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지난달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고 지난달 발생한 것에 대한 양도세는 내년 2월 1일까지, 증여세는 3월 2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