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2년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못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표준약관은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으로 양쪽 시력 또는 청력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등이 해당한다.

지금은 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한 고의의 고도장해일지라도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주고 있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었나 표준약관 전체 개정을 위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

또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는 질병이나 노환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자살에 대해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재해사망보험금이 일반사망보험금의 갑절 이상인데 자살에 대해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경우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해 정도에 대한 판정을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마찰을 빚을 때 양측이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를 정해 그 의사의 소견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도장해를 입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소멸 처리하는데 앞으로 가입자의 생존기간에는 입원비나 수술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거의 모든 상품을 재설계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 이 규정은 2011년 4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