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설 사이버 증권거래소를 통한 유사금융행위가 성행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가를 받지 않은 '000증권거래소' 또는 '00선물트레이딩서비스' 등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과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유사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설 거래소 개설과 이를 통한 주식 매매거래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거래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거래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비상장회사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 업체나 사람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