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올 한해 동안 104억원의 부실채무금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상환치 않은 부실채무자들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활용해 조사 및 수사의뢰 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외에도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공모해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도 민사적 책임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던 채무기업주들을 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을 자진 변제하도록 유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1월 파산한 현대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씨에 징역 10년과 12년 등 총 18명의 불법대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예보는 부실화된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저축은행 임직원과 부실채무기업주의 불법대출 공모혐의를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불실채무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에는 검찰청으로부터 검사 2명, 검찰수사관 4명이 파견 근무 중이며, 불법대출을 조장하는 차주 명의 대여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 노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