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실기주'의 주인과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관리중인 '실기주'의 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의 규모가 11월말 현재 배당금 131억원, 주식 31만주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해당 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을 ‘실기주과실’이라 고 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의 과실(果實)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해당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나 궁금한 내용별로 한국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또는 권리관리팀(02-3774-328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