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17일 법원이 강제인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앞으로 감자,출자전환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완전 회생을 위해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매각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이날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인가안을 확정하며,쌍용차는 2019년까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에 따르게 된다. 2019년 이전에 매각이 성사되면 쌍용차 회생절차는 끝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공정 · 형평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수행 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과 판매 실적이 향상됐고 협력적 노사관계까지 구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을 한다면 대량 실직이나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지역 경기 위축,주식 상장 폐지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해외 전환사채(CB)채권단에 대해 재판부는 "회생 채권자조(組)의 변제율과 회생 담보권자의 자본 감소 비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변제율이 낮다는 CB채권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 채권자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했고,4차 관계인 집회에서 실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의 압도적 다수(99.52%)가 계획안에 동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해외 CB채권단의 변제율을 추가로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외 채권단 관계자는 "조만간 총회를 소집해 항고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 2월6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5월6일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CB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과 수정안에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