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운명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별관 1호 법정에서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을 강제로 인가할지 혹은 폐기할지 결정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계획안을 승인하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법정관리를 폐기하면 쌍용차가 채권자들과 개별 협상을 하며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하지만 막대한 채무 등을 감안하면 결국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열린 2ㆍ3차 및 4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으나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다.

현재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를 제외한 채권자 대부분이 회생계획에 동의하고 있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쌍용차와 거래하는 1ㆍ2차 협력사 400여 곳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인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지만 신중론도 있다.

법원은 올해 2월6일 쌍용차를 법정관리를 개시, 5월6일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가'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같은달 22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재판부는 수정안과 채권단 및 법정관리인의 의견, 지역사회와 정ㆍ재계의 탄원, 결정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쌍용차의 운명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