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위원회 징계와 관련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오늘 오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금융위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해 황 전 회장은 4년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바 있습니다. 황 전 회장의 행정소송 시한은 금감원으로부터 위법부당행위 통보장을 받은 지난 10월1일 이후 90일인 이달 30일까지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