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보유하고 있던 크라운제과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분 5.12%에 해당하는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청구하고 잔여분 사채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원리금 상환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빙그레는 지난 2008년 11월 액면가 210억원의 크라운제과 전환사채를 취득해 보유해 왔습니다. 빙그레 측은 "크라운제과와 그 자회사인 해태제과식품 양사의 차입금 과다 등의 재무 상황을 감안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중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현재 주가수준을 감안할 때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써 17억원 가량의 손이 예상되나, 크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