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농협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보험이 공정한 경쟁질서 하에서 기존 보험사와 경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용 회장은 "농협공제가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산업에 진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교원공제가 보험사로 전환 할 때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 전환한 선례가 있었다"며 "농협 공제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허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