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오는 17일 내려진다.

법원이 10일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감자 등에 소요되는 시간, 각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회생절차가 유지 또는 폐지됐을 때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감안해 계획안을 강제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쌍용차의 운명, 17일에 결판 =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폐지할지, 계획안대로 회생절차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폐지되면 막대한 채무를 계획안대로 나눠갚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쌍용차가 개별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며 독자 생존의 길을 걷더라도 결국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계획안이 승인되면 쌍용차는 정해진 채무 변제계획을 이행하면서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이 갈리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이해관계인 집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는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다소나마 여유를 두고 판단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는 17일로 선고일이 특정된 것은 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6일 첫 표결이 이뤄졌으므로 법규상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한계 시점은 두 달 뒤인 내년 1월6일이다.

2년 이상 자본잠식이 계속되면 상장이 폐지되므로 이를 막으려면 감자와 출자전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

계획안에 명시된 두 차례의 감자가 완료되려면 회생인가 결정일로부터 2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17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인가 가능성 높아 = 이날 집회에서 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은 계획안을 강제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와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쌍용차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이 이미 입증돼 있고 올해 판매량 역시 법정관리 조사보고서에 적힌 목표치인 2만9천대를 16%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해외 CB 보유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쌍용차가 재무적 위기에 빠지면 납품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사 32개사와 2차 협력사 399개는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한다.

실제로 부도를 맞은 협력사가 나오고 이 업체가 보유한 핵심기술로 주요 부품을 만드는 또 다른 완성차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까지 납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정비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쌍용차의 근거지인 평택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련 업계와 지역 경제로 `쌍용차 붕괴'의 타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쌍용차가 파산의 길을 걷는다면 업계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이 이런 상황을 감안해 쌍용차에게 회생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