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11일 제3차 관계인 집회(속행기일)에서 또 부결됐다. 씨티은행 등 해외 채권단이 집단으로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오는 17일 강제인가와 회생절차폐지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강제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해외 채권단이 또 발목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해외 전환사채(CB) 보유회사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산업은행 등 회생 담보권자 4분의 3(이하 채권액 기준) △해외 CB 등 무담보 회생 채권자 3분의 2 △상하이자동차 등 주주 2분의 1(주식 총수 기준) 이상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담보 채권자와 주주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표를 던졌지만,회생 채권액 9174억 중 약 3782억원(41.22%)을 갖고 있는 해외 채권단은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등의 이유로 기권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초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채권단에 △원금 10% 탕감 △43% 출자전환 △47% 현금분할상환(금리 연 3%)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가 부결되자 △원금 8% 탕감 △45% 출자전환 △47% 현금분할상환(연 3.25%) 조건을 수정 제시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등은 탕감액 8%를 출자전환으로 바꾸고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선 감자(자본금 감축)하지 말 것 등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법원,강제인가 가능성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모든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부 반대로 또 부결됐다"며 "더 이상의 수정안은 없으며,법원이 속히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수 개월간 준비해온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회생작업이 또 다시 늦춰지게 됐다. 지난 9일 '강제인가 탄원서'를 제출했던 쌍용차 협력업체들도 당분간 자금난이 가중되게 됐다. 유해용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부장판사는 "최종 선고 이전에 채권단 의견을 서면 등으로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법원이 강제인가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폐지 결정이 곧 쌍용차 파산을 의미하는데다,해외 CB를 제외한 담보 채권자 및 주주들은 회생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앞서 법원 역시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1조2958억원으로,청산가치(9560억원)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오는 17일 오후 쌍용차 처리방향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강제인가될 경우 산업은행과 자금지원 협상을 즉시 재개하는 한편 주간사를 선정해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엔 내수 4만5000대,수출 4만대를 각각 판매해 손익분기점 7만2000대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재길/서보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