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다양해지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도 높아진다.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는 자기차량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제도다. 50만원이 현재 할증 기준 금액이다. 이 때문에 할증을 우려해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할증 기준 금액을 내년부터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고로 100만원의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지금은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높이면 이 같은 경우에도 할증되지 않는다. 새 할증 기준으로 갈아타려면 1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승용차 요일제 할인이란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제에 참여하면 전체 차 보험료의 8.7%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료는 보험 만기일에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은 뒤 환급받는다.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달고 만기 때 저장된 운행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한다. 기계장치 구입 비용은 2만5000~6만원 수준이다. 운행하지 않기로 한 날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8.7% 한도에서 할증 보험료가 붙는다.

삼성 애니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