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과세예금 취급 허용 관심

연말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1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W저축은행은 강남역지점 오픈 기념으로 오는 14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연 5.4%(이하 단리기준), 1년 만기 정기적금은 연 6.5%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을 한다.

이번 특판은 W저축은행 강남역지점에서만 시행되며 정기적금은 3년 만기 기준으로 연 6.7%의 금리를 제공한다.

개점일인 14일부터 18일 중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 영업하는 세람 저축은행도 7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3~0.7%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조정에 따라 정기예금은 1년 5.3%, 18개월 5.5%, 2년 5.7%가 적용되며 정기적금은 3년 만기에 최고 6.3%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소재 한국저축은행도 지난 4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5.0%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저축은행 중 이달 4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제일(5.3%), 현대스위스(5.3%), 중앙부산(5.3%), 삼화(5.3%), 부산(5.2%), 솔로몬(5.2%), 토마토(5.2%), 모아(5.1%), 푸른(5.0%), 프라임(5.0%), 대전(5.0%) 등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연말에 판매한 특판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금 재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저축은행들이 있다"며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저축은행 예금으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에도 비과세 예금 취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법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등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존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과세 예금은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 예금과는 달리 1.4%의 농특세만 낸다.

저축은행은 자신들도 서민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데다 기존 상호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