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상태인 쌍용차가 회생의 길을 가게 될지, 청산절차를 밟게 될지를 결정하는 이해관계인 집회가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채무 유형별 변제방법을 담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각 채권자가 찬반 표결을 한다.

쌍용차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할지를 집회에 참석한 채권자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이미 지난달 11일 진행된 2ㆍ3차 집회에서 채권단 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산업은행 등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등은 대부분 계획안에 찬성했지만 해외 전환사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쌍용차는 이에 따라 해외 채권자들의 요구를 조금 더 수용하는 선에서 계획안을 변경했지만 해당 채권자들은 9일 총회를 열어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11일 열리는 집회에서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채권단의 가결을 얻지 못한 만큼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것과 집회 기일을 다시 정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중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해외 CB 보유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채권자들이 동의를 표시하는 상황에서 협력사의 연쇄부도 등 연관 자동차 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법원이 내리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장기 파업이라는 쓰라린 진통 끝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마치고 회사를 정상화시킨 쌍용차에 또다시 중대 위기를 안겨주는 방안을 법원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표결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쌍용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이 입증됐고 올해 판매량 역시 법정관리 조사보고서에 적힌 목표치인 2만9천대를 16%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해외 CB 보유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집회를 한 번 더 미룰 가능성은 있다.

법규상 첫 번째 표결이 진행됐던 지난달 6일을 기준으로 두 달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6일까지는 집회를 새로 열 시간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외 CB 보유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게 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11일 집회에서 결판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폐지 또는 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