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회원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중소 협력업체가 극심한 자금난에 몰리는 등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11일 열릴 3차 집회에서 다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협의회는 부품 협력사와 일반구매업체 397곳과 판매대리점 138곳, 정비 사업소를 비롯한 서비스업체 472곳 등 모두 1천7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지난달 6일 열린 집회에서 법원은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쳤으며,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는 찬성률 99.75%와 100%로 가결 요건을 통과했지만, 회생채권자 조에서 찬성률이 41.21%에 그쳐 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