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옥션,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김모씨는 G마켓 담당 MD(상품기획자)의 전화를 받았다. MD는 대뜸 "11번가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G마켓의 가을 추천상품 특가전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의했다. G마켓 이벤트에 끼지 못하면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김씨는 11번가의 판매가격을 10% 올렸다.

#사례2.판매자 이모씨는 자신의 패션잡화 상품이 인기를 끌자 11번가 측에서 10% 할인쿠폰을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G마켓에서 1만원인 이 제품을 11번가에서 9000원에 팔 수 있게 된 것.그러자 G마켓 측은 이씨에게 "11번가의 쿠폰발행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G마켓에서 물건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11번가에 쿠폰 발급 거부 의사를 밝혀야 했다.

국내 오픈마켓 1위인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후발업체인 11번가로부터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번가 측은 G마켓이 인기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서 파는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만 자사의 각종 판매 이벤트에 참여시키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G마켓과 11번가에 함께 입점한 판매자 35명이 11번가를 이탈했고,11번가는 지난 10월부터 35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11번가 관계자는 "G마켓 MD가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화면 등을 캡처해 공정위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판매자들이 G마켓의 상품판매 이벤트에서 배제될 경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마켓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께 나온다. 앞서 G마켓은 2007년 CJ오쇼핑 계열 오픈마켓 '엠플'(2007년 폐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