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 등 세 감면이 올 연말 대거 종료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이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함에 따라 내년에 최대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도 올해 말 일몰 종료대상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