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철어학원주니어의 가맹본부인 정철인터랩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해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정철인터랩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철인터랩은 가맹점사업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으나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되었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