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보험업 진출을 저지한 보험업계가 이번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장기보험 등 저축성 금융상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2조 3호는 단서 조항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전채무 상환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과연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 것인지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 카드결제를 꺼려왔던 보험업계는 이참에 장기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를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보험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들은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붑법이기 때문에, 카드결제 이용을 번거롭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장기보험도 카드결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수료를 카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카드결제 이용자들을 위해 다수의 현금결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반면 카드업계는 장기보험도 카드결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사업 중 보험판매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보험이 카드결제 대상에서 빠질 경우 영업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입니다. 현금과 카드 이용자간 형평성 확보가 최우선 이라는 보험업계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결제편의성 확보라는 카드를 꺼내든 카드업계. 양측 모두 겉으론 소비자 권익보호를 내세우곤 있지만 정작 문제는 카드수수료를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에 있습니다. 일부에서 카드결제 고객에게 수수료 일부를 전가하는 방식의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