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8일)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토지임대주택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 시행자가 갖고, 주택과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