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능저하 정신질환' 개념 도입 추진

일반 정신질환자도 보험가입이나 자격증 취득,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란 정신분열병이나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처럼 상태한 심각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증 등을 겪은 일반 정신질환자를 구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포괄적인 정신질환자 개념만 있어 신경정신과에서 질환 치료를 받은 경력만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거나 면허취득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적 차별이 있었다.

심지어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9개 부처 27개 자격증이 심사나 평가 절차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격취득이나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허용하더라도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상당수 생명보험사는 약관이나 심사기준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제도를 운용하는 담당 부처의 판단에 따라서도 자격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겠지만 그 외 경증의 환자에 대한 차별과 제한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인들의 편견을 불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 시간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알코올 상담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현재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협의 중인 복지부는 이달 중하순께 입법예고와 내년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5월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