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시급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놓고 결국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지 보완을 위한 수순밟기라는 해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일정상 연내 처리는 어렵지만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단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관련법이 통과되면 청라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쏠린 관심은 다소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해당 지역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청라와 송도 일부 지역의 경우 상한제 적용에 따른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이에 따라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 중장기적으로 상한제가 폐지되면 시세가 현실화되고 가격의 메리트가 저화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분분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집값 변동은 제도 폐지와 존립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