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