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시장경보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시그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지정시 주가방향성 및 유동성 요건을 추가한 점과 단계적 시장경보제도의 취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점 등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경우에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배제함으로써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유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