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 연임을 제한하는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맞춰 내년 1월 KB금융지주(국민은행)를 시작으로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내년 중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장추천위원회에 주주대표나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관치금융'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4일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내년부터 은행권에 모범규준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은 이사회 의장을 CEO와 분리해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은행 등 자회사에서 용역,대출 등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재 4대 은행지주사 가운데 KB금융을 제외하고 신한 하나 우리금융은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금융위는 CEO가 의장을 장기간 맡음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CEO가 의장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게 모범규준에서 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들이 적절한 통제를 받지 않아 스스로 권력집단화하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한 만큼 매년 일정 비율의 사외이사를 교체하고 연임도 최대 5~6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 실시하는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모범규준에 맞춰 지배구조의 적합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들이 자신들만으로 회장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회장과 사외이사 스스로를 뽑는 방식이 공정하고 주주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은행 등 KB금융 자회사와 맺은 대출,용역 관계,실제 급여내역 등도 살펴 모럴 해저드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