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펀드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 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결산 때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1일 이후의 결산분이나 발생이익부터 적용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