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리베이트나 촌지 받지 않겠다"
의료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200여명의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고 교직원의 윤리,고객에 대한 윤리,협력업체에 대한 윤리,국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된 5개항의 윤리강령과 6장 16개조의 실천지침을 공표했다.강령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 등을 이해관계자나 고객 등으로부터 받아서는 안되고,사적 이익을 위해 의료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또 모든 거래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세대의료원은 이미 1993년 3월 국내 최초로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구성해 5개월간 강령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었다.의약품 리베이트 등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의료계의 윤리·정도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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