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 연체 기간을 마음대로 정해 연체 이자를 더 받아온 은행권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 연체 기간의 산정 방식을 민법상 원칙에 맞게 정해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83개 금융회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 이자를 15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 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연체 이자 초과 징수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체 기간의 적용 방식은 금융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민법상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초과 징수한 이자를 돌려줘야 할지는 금융회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뒤 환급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