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선임절차 및 권한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