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책부서 기관장인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고위 공직후보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행정 각 부처처럼 정책수립과 집행·예산·인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위원장 신분이 장관급으로서 각 부처장관과 대등한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책임성과 역할론 측면에서 임명전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