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성공 이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내는 연간 기술료는 약 300억원 규모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기술료를 최장 12개월간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부담 없이 나눠낼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의 기술료 카드납부제 도입은 정부 부처 가운데는 처음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