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잠식 상태인 코스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인 코스닥기업이 자구계획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2개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코스닥기업이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증자 등 자구계획을 건실하게 이행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