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는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스스로 기획입안부터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개별사무단위가 아닌 법률단위 일괄 이양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했습니다. 또 외교와 국방, 사법 등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160개 법률을 이양 대상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9개 법률 2천417개 사무를 이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