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사) 노조 파업이 나흘 넘게 이어지면서 여객 및 화물운송 차질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은 지난 주말부터 여객열차 운용인력을 화물열차에 투입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해 화물차 운송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수출상품 운송 지연 등 피해 확대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의 직장'이나 다름없는 코레일의 노조가 이처럼 국민편의와 나라경제를 볼모로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최소한의 명분조차도 갖추지 못한 철도 노조의 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정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파업의 구실로 삼고 있지만,전혀 설득력이 없다. 단협 내용은 이미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이나 제헌절,노조 창립일까지 유급휴가일로 정해 놓았다. 코레일은 해마다 7000억~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만성적 부실기업인데도 전체 3만여명의 직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에 이르고,7000만원이 넘는 직원만 8700여명이다. 게다가 노조는 노사교섭 대상도 아니고 대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해고자의 복직까지 요구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마당인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적당히 타협(妥協)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정적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이 얼마나 엄정하게 지켜지는지는,앞으로 공기업 개혁의 추진력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크다. 파업 과정의 불법에 대해 확실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국민경제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추궁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