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장기 금융상품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들어 6개월 이하의 단기 예금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날을 내다보기 힘들더라도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장기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나 은퇴 후 생활자금 등은 5~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이 학자금 마련용으로 적합하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에 얹어주는 실적배당형 연금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자금을 중도에 인출해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기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납입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노후자금 마련에 적합한 장기 금융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은행의 연금신탁,보험사의 연금보험,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등이 해당된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완납 후 만 55세가 되면 매달 연금이 지급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0%가 소득공제되는 것도 연금저축의 장점이다. 다만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사의 연금 상품 중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면서도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는 게 장점이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장기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 있다. 장마저축은 금리가 연 4%대 초반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실질 수익률은 일반 정기예금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인 근로자는 연내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단,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간 면제된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도 도로 내야 한다. 정기예금도 3년 이상 기간으로 가입하면 연 5%대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투인원 적립식 정기예금'은 만기를 3년 이상으로 하면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5.7%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의 '민트 정기예금'은 3년 만기 가입자에게 연 4.73%,5년 만기 가입자에게 연 5.23%의 이자를 지급한다. 한국씨티은행의 '프리스타일 정기예금'은 만기를 2년으로만 해도 연 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강홍규 하나은행 선릉역골드클럽 PB센터장은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연 6~7%대까지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돈이라면 2~3년짜리 정기예금을 하거나 우량회사채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