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할 계획"이라며 "일정 준비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장관은 "계도기간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현재 생각으로는 법적인 중소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