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계 2위인 산와대부와 3위 동양파이낸셜 등 19개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새로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 원캐싱 등 기존 6개를 포함해 25개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 중 연체가 5개월 이상인 사람은 신용회복제도(개인 워크아웃)에 따라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원금의 30%까지 감면된다. 남은 대출금은 최장 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채무자 기준으로 71%(101만2000명)에 달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