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 정식회원국 가입… 아시아에서 일본 이어 두번째
[Focus] 50년간 남의 도움 받던 한국이 '원조 선진국' 됐어요!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ECD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국민순소득(GNI) 대비 0.2%를 넘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1960년 유럽경제개발기구(OEEC) 산하에 개발원조그룹(DAG)의 형태로 창설된 뒤 1961년 OECD 출범과 동시에 DAC로 개편됐다.

현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으나 그동안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DAC에만 참가하지 못했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등 7개국은 업서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가입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유엔개발계획(UNDP)이 기관 업서버로 DAC 정례회의에 참가한다.

OECD 국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뒤 가입 심사를 통과해야만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도 지난 25일(현지시간) DAC 의장 주재로 열린 특별회의에서 회원국 간 비공개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의장은 독일의 에크하르트 도이처 전 세계은행 집행이사가 2007년부터 맡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DAC 회원국이 제공하고 있으며,DAC의 2009~2010년 프로그램 사업예산은 약 3000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960년부터 DAC가 채택한 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원조정책에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례회의와 최소 1개의 산하 실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DAC가 정한 대외원조 통계를 제출하고 매년 대외원조 이행 실적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우리나라도 대외원조 관심둬야

우리나라는 작년에 총 8억달러의 대외원조(국민총소득의 0.09% 수준)를 제공했다.

DAC 회원 평균치(국민총소득의 0.3%)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DAC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대외원조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외원조 현황 보고서를 매년 DAC에 제출하고 대외원조액의 국제 목표비율(국민총소득의 0.7%)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 대비 대외원조 비율을 0.25%로 올리고 무상원조 ·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원조를 주는 국가에 부담이 되는 유상원조 · 구속성원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DAC 가입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DAC는 우리의 지속적인 대외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 목표를 높이 평가해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GNI 대비 대외원조 비율 0.25%라면 적지 않은 규모다.

2005년 한국의 대외원조 지출은 7억5200만달러로 처음으로 GNI의 0.1%를 넘어섰다.

소득 대비 비율 자체가 2.5배로 늘어나고 2015년 한국의 GNI도 10년 동안 증가될 것인 만큼 전체 원조 지출액은 3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조 선진국이 됐다는 뿌듯함은 동시에 그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는 부담감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경험'이 있는 유일한 공여국이라는 차별성을 살려 '한국형 대외원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조 규모는 작아도 한국이 일궈낸 정치 · 경제적 성공의 노하우와 그런 노하우로 나라를 이끌어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국가로 한국을 올려놓은 국가 차원의 비전을 수원국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