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재무사항과 고객자산관리 현황 등 특정 업무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업자들이 보고해야 할 업무보고서 23개를 신설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투자중개·투자매매업자에 대해 자금조달 과 운용, 보유 회사채의 신용등급별 잔액, 보유 채권의 만기구조, 외화증권 보유와 파생결합증권·RP 운용금액 등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자산 관리와 관련해 위탁계좌와 CMA 계좌 현황, CMA 편입채권 듀레이션, RP형.종금형 CMA 운용 현황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과 신탁담당 부서의 조직현황 보고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일부 영업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23개 업무보고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