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 세금을 체납한 335명에 대해 이들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예금 등 자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이어 대여금고를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사람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각 은행에서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정보를 제공받고 압류 전문공무원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81명을 동원해 이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했습니다. 시는 이들이 이달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을 강제 인수해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