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회사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관리 공시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험과 신용, 금리, 시장 등 리스크별 관리 정책은 물론 보유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의 변화 추이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시대상은 자산규모 3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 지점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며, 공시주기는 반기가 원칙입니다. 단 자본적정성 평가 부문은 분기 단위로 공시해야 하며 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에 따른 최초 공시는 내년 3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번에 리스크관리 공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전반적인 공시기준에 합당하는 공시 기준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일반적인 리스크 노출규모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인프라, 보유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 관련 정보도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자본 관련 정보는 최근 3개년도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와 변동 요인까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종류별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주가나 금리, 환율, 위험률, 계약해지율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분석 내용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모든 공시항목에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이런 리스크 관리 공시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규율도 강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2011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위험졸류별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