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쌈지' 부도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를 오는 25일 오후까지 요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쌈지의 주권매매거래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이 경과된 시점까지 정지됩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