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소주 '처음처럼' 사업부 매각시 매매대금을 덜 받았다며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계약 당시 2007년 말 기준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순자산의 차액으로 매매대금을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며 "피고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두산은 롯데와 지난 1월 소주 사업부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 말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되, 거래종결일까지 부채 상환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분은 따로 조정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두산은 2007년말 이후 농산수산물유통공사에서 차입한 98억원을 갚아 소주 사업부의 순자산이 늘었음에도 롯데그룹이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