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들에 2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18일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천26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업체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의신청 기간 및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천1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고 두산(246억 원), 대선주조(206억 원), 금복주(172억 원), 무학(114억 원), 선양(102억 원), 롯데(99억 원), 보해(89억 원), 한라산(42억 원), 충북(19억 원), 하이트주조(12억 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국세청에 신고해 가격을 조정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조정했다는 것이다.

소주업체들은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개 가격 등이 같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차이가 있어 가격 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전원회의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서 "우리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외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핵심 임직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담합에 가담하면 그에 따라 피해를 본 국가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부처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도 면책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