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김장철을 맞아 관련 제품 매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춧가루 대신 고추씨분말을 넣고 이를 숨긴 김치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독도키토산김치’와 ‘독도김치속양념’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경남 함안군 소재 ㈜아라리식품의 강모 대표(48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강씨는 지난 4월17~28일 김치 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해 양념 300㎏에 중국산 고추씨분말 60㎏씩을 섞어 제조한 김치 80t(시가 7200만원어치)을 단체급식소와 일반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독도키토산김치’에는 주원재료로 절임배추와 멸치액젓,새우젓,고춧가루,정백당,키토산 등이,‘독도김치속양념’에는 ‘고춧가루,마늘,멸치액젓,새우젓’ 등을 표시했지만 고추씨분말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강씨는 “‘고추씨분말’을 사용했다고 표시하면 김치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 일부러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강용모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장은 “중국산 고추씨분말 가격은 1㎏에 1050원이지만 국산 고춧가루는 1㎏에 8000원”이라며 “지금까지 김치 1㎏당 7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셈”이라고 설명했다.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함께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