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술에 대한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류업계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최근 보낸 서면 답변에서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酒質)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권기영 국세청 소비세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에 대한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하듯이 상당한 문제가 발견된 술의 주질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주류의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 · 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이런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질분석 결과는 업무상 취득한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과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식품안정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질분석 결과의 공개가 추진되고 있다.

권 과장은 "앞으로 주질분석 결과 불량주류로 판명되면 주류 종류와 업체명이 공개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개 수준은 법리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주류분석 결과를 공개할 경우 주류업체들은 공개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거나 영업정지 사실 등이 알려지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