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연구원들이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간부의 지시로 하이브리드카 첨단기술을 불법 유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카 기술과 디젤엔진 기술을 중국 상하이차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49 · 상무)와 수석연구원 김모씨(52),책임연구원 박모씨(41 · 차장) 등 3명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상하이차 간부 L씨의 요청을 받은 전 쌍용차연구소 부소장 중국인 장모씨의 지시로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1월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L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카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을 현대자동차로부터 빼낸 혐의(부정경쟁 방지법 위반)로 이씨 등 3명을 비롯해 책임연구원 강모씨(39 · 과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