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는 어떻게 실행해갈 것이며,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정부 규제는 어떤 식으로 일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선진사회,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개혁 방안이 끊임없이 연구되지만 발전의 속도에는 늘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 현실이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시행에 들어간 '유동정원제'는 이 같은 변화를 위한 공공부문 스스로의 작은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이 제도는 부내 부서별로 직원 5%(86명)를 감축해 희망근로사업,G20회의,신종플루 담당 등 업무량이 증가하는 곳에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각 부서의 여유인력을 추려 인력수요가 새로 생기는 업무에 배치하되,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기존 조직의 안정성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보면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융통성을 보인 인력운용 방식도 공공분야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는 게 행안부 스스로의 진단이니 정부내 인력활용이 그간 어떻게 운용돼 왔는지 다시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조직과 정원이 한번 정해지면 좀체 줄어들줄 모를 정도로 경직돼 있는데다 가만히 두면 마냥 비대해지는 것이 바로 공직의 보편적 행태가 아니었던가. 이런저런 업무라도 새로 주어지면 즉각 조직부터 만들고 보고,해당 업무가 종료돼도 늘어난 증원을 줄이지 못해 국내외의 온갖 기구에 '위성'으로까지 보내 인력낭비를 해온 것은 힘이 세다는 부처일수록 일반화된 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인력에 여유가 생길수록 공무원들은 새로운 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라는 게 대개 규제강화로 이어지곤 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런 낡은 관행을 끊고 공직도 좀더 유연하게 변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계산해야 하며 그러자면 인력이든 예산이든 주어진 재원내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재배치할 유휴인력을 5%라고 진단했는데 부서별로 기존업무를 전면 재검토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규제의 개선,행정절차의 간소화,불요불급한 업무폐기 등이 우선적인 검토 방향이다. 유동정원제가 제대로 착근돼 타부처는 물론,지자체로도 조기에 확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