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J씨의 요구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 M&A를 거쳤더라도 양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인수된 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할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HCU기술과 같은 국가 주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데 대한 처벌의지를 명백히 표명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